장기요양 복지용구 구입·대여: 연 160만원 한도와 이용 순서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표시된 품목을 지정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구입·대여 급여비용을 합한 연 한도액은 1인당 160만원이며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계약 전에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제시하고,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수량·타 법령 중복급여·시설입소 여부를 조회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이용절차 확인하기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조건과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급여확인서와 잔여 한도를 확인한 뒤 지정 사업소에서 계약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친화연구센터는 수급자나 가족이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상담하고, 사업소가 수급자격·연 한도액·사용 가능 햇수·대여 중복·시설입소·신체기능별 가능 품목을 조회한 뒤 계약하도록 안내합니다.
연 한도액 160만원은 공단부담액만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구입·대여 급여비용 총액입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부터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가격표와 잔여 한도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품목별 수량·사용 가능 햇수와 이용 제한을 확인합니다
복지용구는 성인용보행기·안전손잡이처럼 구입하는 품목, 수동휠체어·전동침대처럼 대여하는 품목, 선택 가능한 품목으로 나뉩니다. 같은 품목의 수량과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져 있어 새 제품이 필요하다고 바로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급여 이용 중에는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고, 입원 중 일부 대여품목도 제한됩니다.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나 산재보험 등에서 같은 품목을 받은 경우 사용 가능 햇수 동안 중복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좋은 신호 | 주의할 신호 |
|---|---|---|
| 출처 | 기관과 담당 주체가 분명함 | 작성 주체를 찾기 어려움 |
| 조건 | 대상과 예외를 함께 설명함 | 누구에게나 된다고 단정함 |
| 다음 행동 | 공식 확인 경로를 안내함 | 결제나 개인정보 입력을 재촉함 |
서류 준비부터 사용 확인까지 6단계
1단계 인정서·개인별 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준비합니다. 2단계 공식 기관찾기에서 지정 복지용구사업소를 확인합니다. 3단계 필요한 기능과 집 구조를 설명하고 가능한 품목을 상담합니다.
4단계 사업소가 자격·잔여 한도·중복·사용 가능 햇수를 조회합니다. 5단계 제품·급여가격·본인부담금·대여료·고장·반납 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받습니다. 6단계 사용법을 직접 확인하고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광고 제품을 먼저 산 뒤 소급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단이 급여제품으로 정한 제품과 지정 사업소를 통하지 않은 일반 구매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제 전에 급여확인서와 제품코드·급여가격을 대조하세요.
신체상태 변화나 제품 훼손으로 다른 품목이 필요하면 임의로 중복 구매하지 말고 공단 또는 사업소에 추가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합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 인정서·이용계획서·급여확인서를 준비했나요?
- ✓ 지정 복지용구사업소인지 확인했나요?
- ✓ 잔여 한도와 사용 가능 햇수를 조회했나요?
- ✓ 제품코드·급여가격·본인부담금을 대조했나요?
- ✓ 고장·교환·반납 조건을 계약서로 받았나요?
- ✓ 사용법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했나요?
FAQ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이며 구입과 대여의 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을 합한 급여비용 기준입니다.
2. 160만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급여 대상 제품의 구입·대여 비용에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3.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하는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4. 어디에서 구입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한 뒤 계약하세요.
5.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준비합니다.
6. 아무 제품이나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단이 고시한 급여품목·제품이고 본인의 급여확인서상 이용 가능한 품목이어야 합니다.
7. 같은 품목을 여러 개 살 수 있나요?
품목별 급여 수량과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져 있어 사업소 조회가 필요합니다.
8. 시설 입소 중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9. 입원하면 대여품은 어떻게 하나요?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 일부 품목은 입원 중 이용이 제한되므로 사업소에 반납을 문의하세요.
10. 몸 상태가 바뀌어 다른 용구가 필요합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단이나 사업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아래 공식 자료를 우선 확인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이나 결정 전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친화연구센터 — 복지용구 급여 이용절차 — 서류·사업소 조회·계약 절차, 품목별 기준과 이용 제한 확인(2026년 9월 17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 복지용구 급여 고시 — 연 한도액 160만원과 초과액 전액 부담 기준 확인(2026년 9월 17일)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공식 홈페이지 — 복지용구사업소·급여제품 공식 조회 경로 확인(2026년 9월 17일)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7일